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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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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유동규 등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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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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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2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9월 기소된지 약 3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및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민간 사업가와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다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같은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돼 '대장동 닮은꼴'로 불리기도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의심했다.

    이들은 2013년 7월쯤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이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을 민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총 418억원의 시행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중 42억3000만원이 민간사업자에게 갔고 169억원 상당은 호반건설에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211억3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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