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징역 1년8개월 선고
창원지법 형사6-1부(부장판사 이희경)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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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은 1심과 같은 1억697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다른 종업원 4명과 함께 2023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불법 도박 범죄 조직에 제공한 대포통장 70개 계좌로 2조4117억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 받은 뒤 조직이 정한 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대포통장을 모집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대리장 업체' 중간 관리자로, 직원 모집과 교육, 수익금 정산, 보고 등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포함한 대리장 업체 종업원들은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모바일 뱅킹이 가능한 휴대전화 등을 전달받은 뒤 불법 도박 범죄 조직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위해 자금 세탁을 도운 범행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진데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자금 규모가 큰 점, A씨는 중간관리자로서 총책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비교적 주도적 역할을 했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결과 이 사건 범행 조직의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운영 실태에 관해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대포통장을 융통한 사람 다수를 검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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