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 중 현장서 적발
면허 정지 수치 상태
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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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 앞에서 신호를 위반해 덜미가 잡힌 50대가 입건됐다.
29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부터 운암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까지 약 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주행하다가, 때마침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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