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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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할 때 발생한 자기부담금은 과실 비율만큼 상대방 보험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들이 교통사고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쌍방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 상대방 책임 비율 부분까지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건 아니며 상대방으로부터 전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즉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 자차 운전자가 자신의 책임비율 부분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재판의 원고들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들로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자차보험 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원) 상당액을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하자 교통사고 상대방의 보험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이 공제된 나머지 보험금만을 지급받았다"며 "상대 운전자의 보험사가 자기부담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을 체결했다"며 "사고 발생 후 약정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이므로 상대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돈을 지급하라고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제3자(상대 운전자의 보험사)의 책임 비율 부분까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며 "자기부담금 중 피보험자의 책임 비율 부분과 제3자의 책임 비율 부분을 나눠 제3자의 책임 비율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보험자와 보험사 사이의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보험 약관에 미리 명확하게 기재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보험사의 명시·설명의 의무 대상이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차보험 피보험자와 상대방 보험자 사이 쌍방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부담금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를 최초로 판단한 사건"이라며 "보험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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