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엄마도 90만원 추가 지원
자료제공=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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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 따르면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A 씨(남)는 평소 바쁜 배송 일정 때문에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도 일을 쉬기 어려웠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덕분에 2주간 일을 쉬며 출산한 아내의 산후조리를 도우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A씨는 "수입 감소에 대한 부담 없이 아이와 정서적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고, 일·가정의 균형의 중요함을 깨달았다"라고 했다.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도 자녀가 태어났을 때 가게 문을 닫고 출산휴가를 떠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한 서울시는 올해 태어나는 출생아부터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최장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최대 120만원(기존 최대 80만원)의 아빠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늘어난 출산휴가를 실제로 다 쓸 수 있도록 이용방식도 개편했다. 업무 여건과 출산 이후 상황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일수 산정기준 △사용기간 △분할사용 요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시켰다. 기존에 두 번에 나눠 쓸 수 있었던 분할 사용 횟수도 세 번에 나눠 쓸 수 있도록 늘어난다. 또 기존에는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120일 이내로만 사용하면 된다.
앞서 서울시는 혼자 일하는 사장님과 프리랜서를 위해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해,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3994명(임산부 2917명, 배우자 1만77명)이 출산휴가를 쓸 수 있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경제적 도움이 컸다" "출산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심리적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느꼈다"라고 답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고용 형태나 근무 방식에 따라 출산과 돌봄이 제약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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