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돈을 뜯어내고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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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돈을 뜯어내고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현기)는 강도살인, 시체유기, 공동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50대 남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5년,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5일 전남 목포시 한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 B씨(5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3개월 넘게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가스라이팅하며 지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B씨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친분이 있던 남성 2명을 불러 범행을 지시했다.
A씨 등은 B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에 비닐을 덮고 차량 뒷좌석에 실어 무안군 한 공터에 유기했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차량을 바꿔 타며 이동하고, 시신을 덮은 비닐에 습기가 차면 소독하기도 했다.
A씨는 공범인 남성들도 수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을 30대 미혼이라고 속이며 남성들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만나주지 않겠다"고 압박하며 범행을 지시했다.
남성들은 A씨 지시에 따라 서로 폭행하고, 한 남성은 A씨 호감을 사기 위해 본인 소유 땅을 팔아 도피 자금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이 죄책감에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채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돈을 요구하고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지 못하도록 고립시켰다"며 "피해자가 숨진 뒤에도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 아들에게 추가로 돈을 받아내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인간 존중이라는 인식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사회적 성향과 범죄 중대성,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남성들에 대해서는 "강도 범행 과정에서의 폭력 행위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실행했다. 폭행 강도나 횟수 등을 고려하면 가담 정도가 피고인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라도 범행이 밝혀지는 데 역할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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