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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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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재인상한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가 29일에도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정부의 오해와 불만을 불식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며 "국민의힘의 비준 족쇄는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라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에 "비준 주장을 그만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 경우 향후 법적 구속력 주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해 10월 관세합의 세부협상을 타결했다. 총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중 조선업협력펀드를 제외한 반도체·원자력발전·이차전지·바이오 등 분야에 2000억달러(약 280조원)를 장기적·단계적으로 투자하는 내용이다. 연간 최대 투자한도는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제한했다.
국회는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월 26일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되돌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미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국회 동의나 비준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비준은 국가가 특정 조약에 구속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헌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이거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을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가 사실상 '조약'에 준하고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 밀어붙였다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며 "대미 관세협상이 원점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에 대해 민주노총이나 전농 등 민주당 지지단체들이 적극적인 반대하고 있어서 정부·여당이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입법을 미뤄놓고 이제 와서 남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해 말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밟자고 계속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며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만 하면 관세율이 인하된다며 특별법 발의만 해놓았다"며 "그 이후 특별법에 대해 논의하자는 얘기조차 없었던 상태"라고 지적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이자 위원장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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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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