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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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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특별법' 드디어 국회 통과…與野 이견에 대미투자법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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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6.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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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국회가 민생 법안 91건을 가결했지만 입법 과제는 여전히 산적했다. 이날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간 대치 속에서 1년여간 진통을 겪었다. 한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이 같은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6·3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하기 전에 시급한 경제·민생법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총 91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안정보시스템상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183건 중 절반가량이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제한(2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취업 전선에 뛰어든 청년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엔 도매시장 법인의 공모 지정·재지정 규정이 신설됐다. 유통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비용을 낮춤으로써 서민 물가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민생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의 과정은 지난했다. 연초부터 2차 종합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추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 간 대립 속에서 정책논의가 늦춰진 탓이다. 현재도 야당 주도의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추진 등을 두고 여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이날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1년 넘게 계류됐다.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확충,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골자로 한다. 결과적으로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됐다.

    6.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충분치 않다.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일례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급 대상을 기존 만 7세에서 8세로, 이후 2030년까지 만 12세로 단계적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가 불발되면서 신규 대상인 8세 아동 36만2500명은 1월분은 물론 2월분 수당조차 제때 받기 어려워졌다.

    미국과의 관세 인하(25%→15%) 협상을 전제로 투자를 집행하는 근거법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도 시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 이행이 늦춰질 경우 관세율을 되돌리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관련 법은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의 입법 속도가 더디다며 연일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이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초부터 재경위를 열어 1분기 내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상당한 규모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국회의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비준 족쇄' 주장은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며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에 굳이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워 시간을 끄는 것은 명백한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노총 등 야권 지지 단체의 반대 때문에 민주당이 입법을 미뤄놓고, 이제 와서 남 탓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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