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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총선 이모저모

    '3% 저지조항' 없었다면 22대 총선 때 자유통일당 등도 원내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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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위헌 결정에 군소정당 원내 진출 더 쉬워질듯…난립 가능성도

    연합뉴스

    헌재 1월 심판사건 선고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헌법소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6.1.29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헌법재판소가 29일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3% 저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향후 총선에서 군소 정당의 독자적인 원내 진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한 현재 선거법 조항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어떻게 정비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의석 배분 제한 규정이 아예 없어지거나 완화될 경우 군소 정당도 득표율대로 의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3% 저지 조항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면 당시 원내 진입에 실패한 자유통일당(2.26%), 녹색정의당(2.14%), 새로운미래(1.7%)도 각 1석의 비례대표 자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 비례정당·36.67%·18석), 민주연합(민주당 위성 비례정당·26.69%·14석), 조국혁신당(24.25%·12석)의 의석은 현재보다 각각 1석씩 줄게 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다만 개혁신당(3.61%)은 2석으로 현재와 동일한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헌재 결정으로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향후 총선에서 비례 정당이 더 난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정당이 만든 위성정당에 군소정당이 합류할 이점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거법상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 별도의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특히 민주당은 범진보 진영이 모인 민주연합을 결성해 비례투표를 치렀고, 총선 후 4명의 비례 의원이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으로 복귀했다.

    아울러 사표를 우려해 거대 양당에 투표했던 유권자들이 군소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3% 봉쇄 조항으로 작은 정당들은 표를 받은 만큼 의석을 얻지 못하고 원내 진출이 좌절됐다"며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총선은 물론 지방의회 비례대표 득표 기준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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