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외국산 과자 등 신고 없이 밀수한 업주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외국산 과자와 의약품을 신고 없이 수입한 뒤 세계과자 할인점에서 판매한 업주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세계과자 할인점 업주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외국산 과자와 진통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등 7만5천여 개, 시가 3억원에 달하는 물품 수입해 세계과자 할인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단속을 피하고자 직원과 친인척 등 30여 명의 명의를 빌려 본인이 주문, 사용할 것처럼 분산 수입했습니다.

    [화면제공 부산본부세관]

    #밀수 #외국과자 #관세법 #세계과자할인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고휘훈(take5@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