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 유통해야 하는 신선우유를 상온에서 운송한 제주지역 유통업체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어제(29일)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 넘게 강원도에서 생산된 신선우유와 요거트 등 유가공품 148종, 1천2백여 톤을 냉장 설비 없는 항공기로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선유가공품은 법에 따라 냉장 유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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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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