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무시 시속 100㎞ 달아나 순찰차 20대 추격전…30대 구속영장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난폭운전·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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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장면 |
또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동승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시 1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사거리에서부터 매탄삼거리까지 20㎞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뒤쫓던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경찰관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차량을 발견한 뒤 정차 지시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최대 시속 100㎞로 달리면서 신호 위반 및 역주행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도주극을 펼쳤다.
경찰은 순찰차 2대로 동시에 추격하다가 인계사거리에 이르러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켰다.
이어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깨 검거를 시도했으나, A씨는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의 빈틈을 노려 다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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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하는 피의자 |
경찰은 추격 과정에서 A씨의 도주로에 있는 지구대·파출소에 공조를 요청했고, 총 20대의 순찰차가 주요 길목을 막아서며 총력 대응했다.
결국 경찰은 최초 신고 30여분 만인 오전 1시 40분께 매탄삼거리에서 A씨의 차량을 앞과 뒤, 측면에서 틀어막아 A씨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해당 차량에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30대 남성도 동승한 상태였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가 도심 도로 20㎞를 도주하는 동안 도로반사경을 충격했으며,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4대를 들이받았다고 전했다.
또 순찰차 3대가 파손되고 경찰관 5명이 다치는 등 경찰의 피해도 상당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에서 "음주 단속될 것이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경찰서 관할을 넘나드는 광란의 도주를 했다"며 "부상 경찰관 중 1명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부상자 모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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