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8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만취 상태’ 심야 도심 차량 질주 30대 검거…경찰 5명 부상·차량 7대 파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A씨 검거 장면(수원 영통경찰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술이 잔뜩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추격에 도심 20㎞를 질주하며 위험한 도주극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난폭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동승자 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사거리에서부터 매탄삼거리까지 20㎞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뒤쫓던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경찰관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차량을 발견한 뒤 정차 지시를 했으나 그는 이를 무시한 채 최대 시속 100㎞로 달리면서 신호 위반 및 역주행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도주극을 펼쳤다.

    경찰은 20대의 순찰차 등을 동원한 끝에 최초 신고 30여분 만인 오전 1시 40분쯤 매탄삼거리에서 A씨의 차량을 앞과 뒤, 측면에서 틀어막아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그가 도심 도로 20㎞를 도주하는 동안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4대와 순찰차 3대가 파손됐고 경찰관 5명이 다쳤다.

    안승순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