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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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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안도걸, 선거법 위반 1심 무죄…"국민 위한 정책에 분골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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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머니투데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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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데 대해 "40년 가까운 공직 생활에서 목숨처럼 지켜왔던 명예의 실추를 회복하게 된 점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30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장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지난 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이날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저를 뽑아주신 유권자·광주시민·국민들이 바라시는 올바른 정치를, 국민의 삶을 살찌우는 정책을 펼치는 데 분골쇄신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짐한다"고 했다.

    이어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저와 정치를 함께 하는 분들 모두가 더욱 낮은 자세로 유권자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럼 없는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도록 정진하겠다"며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이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검찰ㆍ경찰의 편향된 수사 행태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상대를 곤경과 고통 속에 빠뜨리는 후진적 정치 행태가 다시는 우리 지역에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본다"고 덧붙였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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