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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2심 유죄…"판결 부당, 즉시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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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머니투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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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중 2개 부분에 대해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양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7년 만이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2년 만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박병대 전 대법관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죄가 유지됐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공소사실 발생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에 있는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 중 유죄가 인정된 2개 부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재직 기간 산입 조항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이미 송달까지 마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취소하고, 단순 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점과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에 개입한 점이다.

    이 외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사법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직권을 남용했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유지됐다.

    박 부장판사가 선고를 진행하는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무표정으로 눈을 감는 등 미동 없는 모습이었다. 선고가 이뤄지는 순간에도 눈을 꼭 감은 채 무표정을 유지했다. 재판부가 퇴정한 후엔 변호인들과 모여 작은 목소리로 논의하는 모습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당연히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심에서 결론이 바뀐 부분에 대해 전혀 심리가 이뤄진 바가 없다. 그 부분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서 당연히 무죄로 결론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사법부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사건·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 불이익 등을 주는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에게 47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함께 기소됐다.

    앞서 1심은 2024년 1월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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