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경찰서, 50대 피의자 긴급체포…오늘 중 구속영장 신청
충북 괴산경찰서 |
(괴산=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5분께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도로에서 아내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직장을 찾아간 뒤 B씨, 20대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했고, 차량을 공터에 정차한 뒤 B씨와 내려 언쟁을 이어가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와 함께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가 현장에서 긴급체포 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B씨에게 재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해 이같이 범행했다.
B씨의 직장에 찾아가기 전 철물점에 들러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선 "겁만 주려고 했는데 어쩌다 아내를 찔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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