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8 (수)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겁만 주려고 했는데"…이혼 소송 중 '재결합 거부' 아내 살해한 5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혼 소송 중 재결합 요구를 거부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재결합 요구를 거부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충북 괴산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50분쯤 충북 괴산군 칠성면에서 5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와 자녀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한 공터에서 B씨와 함께 차에서 내려 말다툼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자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이에 경찰은 병원에 있던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전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내가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소송 중인 두 사람은 약 보름 전부터 따로 지내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겁만 주려고 했을 뿐 살해하고자 한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