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오늘(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7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당적을 보유하고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이어야 하며,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관위는 또, 예비후보자 공모 기간 이후 출마를 결정한 예비후보자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예비후보자 등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검증 소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밖에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기구 구성과 회의·심사 기록 보존, 기록의 열람 및 폐기 등에 대한 운영 규칙도 의결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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