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기록
운전자, 지난달 28일 구속 송치
지난해 11월 24일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발생한 승합차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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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약 150~200m가량 돌진하며 행인과 관광객 등을 잇따라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하고 자신을 포함해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승합차에는 A씨를 포함해 6명이 타고 있었으며 차량은 대합실 방면으로 돌진하다 도로 구조물과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차량 동승자 1명과 보행자 2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가며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차량 정밀 감식 결과 급발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발생 직전 약 5초 동안 가속 페달이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EDR에는 당시 차량 속도와 브레이크 작동 여부, 엔진 회전수(RPM), 가속 페달 및 핸들 각도 등이 기록된다.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나 경찰이 확보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A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페달 접촉 흔적은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사고 발생 약 두 달 만인 지난달 2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같은 달 2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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