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경우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보험금 2천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상해진단 위로금 보장과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 등 2개 보장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상해진단 위로금은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의 경우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지역 내 주택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숙식비, 도배비, 가전제품·장판 교체 비용 등을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성남시는 이번 보장 확대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성남시민은 사고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험기간 내 사고라면 적용받을 수 있고,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 1522-3556)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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