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음식점 화장실 개선 전(왼편)과 후(오른편) |
대상은 일반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까지 포함된다.
총 100여곳을 선정해 시설개선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영업자 주소지가 구미이며 영업 기간이 2년 이상인 업소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오는 10일까지 시청 위생과 위생관리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설개선 지원으로 음식점 이용 환경이 좋아지고 지역 외식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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