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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지방선거 선거범죄 단속 시작…SNS 가짜뉴스 차단 집중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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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5대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헤럴드경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예비 후보자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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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총 2096명을 투입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의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다. 또한 불법행위를 직접 저지른 사람뿐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배후 세력, 불법 자금의 원천에 대해서도 단속 예정이다.

    경찰청은 특히 후보자 검증이나 비판을 넘어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실 확인 없이 소셜미디어(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조직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확산시키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10월 예고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로 이번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축적된 선거사건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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