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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충남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올해도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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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전액 도비 73억 원 투입…기초생활수급 7만 3천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

    아주경제

    내포신도시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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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파가 겹친 겨울, 취약계층의 난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 올해도 이어진다. 충남도는 3일, 에너지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73억 4천300만 원을 투입해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액 도비로 마련됐다. 도는 지난 2023년부터 매년 도비를 활용해 난방비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단기 대책이 아닌, 지속적인 생활 안정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지원 대상은 1월 6일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만 3천430가구다. 지원금은 가구당 10만 원이다. 다만,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나 장기 입원 중인 1인 가구 등 난방비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됐다. 이는 시·군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도별 지원 규모를 보면
    2023년에는 6만 6천615가구에 66억 6천150만 원,
    2024년에는 6만 5천740가구에 65억 7천400만 원,
    지난해에는 6만 7천513가구에 67억 5천130만 원이 지원됐다. 충남도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 가구를 확인해, 수급자(가구주) 계좌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마쳤다. 도 관계자는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며 “이번 난방비 지원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위 앞에서는 누구나 약자다. 그 약함을 외면하지 않는 행정이, 도민의 겨울을 지킨다.
    아주경제=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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