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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하마스·이스라엘 무력충돌

    윤상현 “간첩은 활개치는데 국회는 법 왜곡죄 인질극…당장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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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법 개정안 국회 표류에

    “안보는 정쟁 대상 아냐…입법지연 안돼”

    “국가정보-산업 경쟁력 등 위험 노출”

    헤럴드경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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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산업 스파이 문제 대응을 위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입법 지연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은 지금도 간첩을 ‘간첩’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법 체계 아래 놓여 있다”며 “간첩은 활개치는데 국회는 법 왜곡죄 인질극”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간첩죄를 ‘적국(북한)’에만 한정해 둔 형법 때문에, 중국·러시아·외국 정보기관·비국가 해커 조직이 군사기밀과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려도 간첩죄 적용조차 못 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OECD국가중 간첩죄를 적국으로만 한정한 사례는 매우 예외적이며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저를 포함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간첩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간첩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조속한 개정을 원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그 법이 국회에서 멈춰 서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간첩죄와 전혀 성격이 다른 ‘법 왜곡죄’를 같은 형법에 있다는 이유로 간첩죄와 묶어버렸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간첩법은 국가안보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반면 법 왜곡죄는 판·검사의 수사와 재판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극단적 논란 법안이다. 이견 없는 법과 첨예한 법을 한데 묶어 놓았으니, 법안이 통과될 리 만무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촬영,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이버 해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며 “간첩죄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동안 국가정보와, 산업 경쟁력, 국가의 신뢰와 안전망이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을 향해 “간첩죄 처리를 원하는 것이 맞다면, 간첩죄와 법 왜곡죄를 분리해 이견없는 간첩죄부터 처리하면 된다”며 “여야가 공감하는 법안을 쟁점 법안과 분리해 먼저 처리하는 것, 그것이 책임 정치이고, 상식이며, 국가를 지키는 최소한의 도리다. 간첩법은 지금 당장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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