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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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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친형' 확 늘어난 형량…집요한 변호인단의 결정적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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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연예인 박수홍씨./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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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이 연예인 박수홍씨 사건을 맡아 2심에서 친형의 형량을 높이고 무죄였던 형수에게도 유죄 판결을 받아내 박수홍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등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라고 3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해 12월19일 항소심에서 친형의 형량을 1심보다 높게, 형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세종은 항소심 단계에서 박수홍을 대리해 수년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주장의 모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친형과 형수에게 더 큰 처벌이 내려지도록 했다.

    사건은 박수홍이 친형과 형수이자 박수홍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를 재산 및 회사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법인카드를 자녀 교육비, 놀이공원, 키즈카페, 피트니스 센터 이용권을 구입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했다.

    1심 법원은 친형에게 징역 2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법원은 형량을 3년6개월로 대폭 늘리고 법정구속했다. 또 1심 법원은 형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재산을 위탁받은 지위에서 자행한 배임 행위에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에 해당한다. 가족 관계였던 박수홍의 신뢰관계를 악용해 친형과 형수가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이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됐다.

    세종은 "이 사건은 대리인의 적극적인 변론에 따라 친형과 형수에 대한 형량이 크게 가중됐고 1심에서 간과됐던 공범 관계와 범죄사실이 바로잡혔다"며 "적극적인 항소심 변론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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