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8 (일)

    이슈 선거와 투표

    경남선관위, 지방선거 앞둔 설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경남선관위 현판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유권자들도 주의해야 한다.

    도선관위는 설 연휴를 전후해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인지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seam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