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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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 등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고령인 점과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장기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차모씨(55)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한모씨(67)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나머지 피고인 7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내세워 허위 공시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에디슨EV’ 주가를 끌어올려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에디슨EV의 흑자 전환을 허위로 공시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 감사인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외부 감사 방해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12만5000여 명의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강 전 회장은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외부에 알렸고, 그 결과 에디슨EV는 상장폐지에 이르렀다”며 “다수의 소액주주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강 전 회장은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언론 보도는 전기차(EV) 투자 여부를 판단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정보 획득 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에디슨EV 자금 500억원으로 비상장사 에디슨모터스의 유상증자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 가치를 부풀려 회사에 1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약 486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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