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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등 졸음·주의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86개 성분을 자체 분류한 참고 리스트를 공개하고 정부에 공식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해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성분을 회원 약국에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졸피뎀 등 수면제 복용 후 운전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분류는) 오는 4월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둔데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뿐만 아니라 과로·질병·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가 명확히 금지되고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상향된다.
약사회는 약물 운전 성분을 △단순주의(Level 0~1) 3개 성분 △운전주의(Level 1) 166개 성분 △운전위험(Level 2) 199개 성분 △운전금지(Level 3) 98개 성분 등 4단계로 나눴다.
Level 1은 아스피린(어지러움), 덱시부프로펜(어지러움)과 같은 진통제와 우황청심원(졸음) 등이 포함됐고 Level 2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성분인 오셀타미비르 인산염(충동성/공격성)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바데나필, 타다라필(이상 시야 흐림) 등이 해당한다. Level 3는 졸음을 유발하는 항히스타민제 성분(히드록시진 등)과 항우울제, 최면진정제 및 항불안제 등이 포함됐다.
약사회는 이 리스트를 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과 공유하고 운전 관련 의약품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과 표준 목록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식약처에는 일반의약품 외부 포장에 '복용 후 운전하면 안 됨', '졸음 주의' 등 경고 문구를 명확히 표기할 수 있도록 표시·기재 사항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약사회는 "이 리스트가 정부가 정한 법적 기준이나 행정상 의무 규정은 아니다"며 "정부의 공식 기준이 마련되면 해당 내용을 반영해 리스트를 조정·보완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약국과 국민이 참고할 수 있는 임시 지침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용 약물의 작용과 개인별 반응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특정 약을 일률적으로 '운전 금지약'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졸림, 어지럼증, 시야 흐림, 집중력 저하 등 자각 증상이 있을 때 운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전 전 자신이 복용 중인 약의 주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필요시 약사와 상담해 안전 여부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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