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이 어제(3일) 청주시 관광과와 이벤트 업체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입찰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뇌물 수수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청주시 '꿀잼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 직원과 행사 대행업체 사이에 입찰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감찰을 벌여 청주시 모 팀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과 수사 의뢰를 요구했으며, 충북도는 지난달 해당 팀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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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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