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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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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 배려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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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3. bjk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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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란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사설에는 "문제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세입자를 낀 수도권 다주택자"라며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다면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와 퇴거 협의가 이뤄져야 매매가 가능하다. 세입자가 거부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과가 임박했는데 퇴로가 꽁꽁 막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적었다.

    전날 재정경제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오는 5월 9일 유예 제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강남 3구와 용산 등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적용받던 지역은 원칙적으로 5월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또는 등기하는 경우까지도 유예을 받도록 했다.

    또 지난해 10월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신규조정지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완료하기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일각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데 대해 구윤철 재경부 장관은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조정지역은 팔게 되면 당장 자기가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 살 수가 없다"며 "세입자 임대기한까지는 예외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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