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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기남부경찰, ‘옹벽붕괴 중대재해’ 이권재 오산시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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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산 옹벽붕괴 사고 현장(경기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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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발생한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 붕괴로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 대해 4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오산시청 내 시장실과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에 수사관 26명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이 시장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지난해 7월 22일 오산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지만, 당시 시장실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하면서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붕괴 전날 “비가 내리면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으나, 즉각적인 조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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