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 시청에 수사관 26명 파견
지난해 7월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로 1명 사망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현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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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중대시민재해)로 이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햇다.
경찰은 오산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에 수사관 26명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지난해 7월 22일 오산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친 바 있다.
오산 옹벽 붕괴 사고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하면서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40대 운전자가 숨진 사고를 말한다.
당시 사고 원인으로는 시간당 강우량 39.5㎜의 폭우, 포트홀·크랙 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도 미흡했던 도로 통제, 부실 시공 및 허술한 도로 정비 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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