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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日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

    “엄마가 통일교에 빠져 집안 불우”…‘아베 살해범’ 무기징역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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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아베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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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야마가미 데쓰야(46)가 항소했다.

    야마가미의 변호인은 4일 “부당한 1심 판결을 시정할 기회를 얻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일본 혼슈 서부 나라현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해 수차례 총을 쐈다. 총을 맞고 치명상을 입은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야마가미 측은 재판에서 그의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빠져 고액 헌금을 하면서 가정 환경이 불우해졌고, 그가 종교 학대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징역 20년 이하를 선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1심인 나라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달 21일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총을 사용한 것은 극히 위험하고 악질적인 범행임이 분명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마가미 모친의 종교 활동이 피고의 인격 형성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가 합법적 수단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지 않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1심에서 참작되지 않은 피고의 성장 과정을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중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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