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이 지난해 12월16일 전북경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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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전주지역 한 성형외과를 압수수색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23년 3월께 정성주 시장이 성형외과에서 받은 각종 시술 비용을 사업가 A씨가 대신 지불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해당 성형외과에서는 김 시장의 배우자 등 가족들도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해당 성형외과에 지불한 금액은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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