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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이슈 취업과 일자리

    '분식회계' 지시한 임원, 5년간 모든 상장사 취업길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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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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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회계부정을 지시한 임원은 5년간 상장사 취업을 제한하고 부실감사 회계법인에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를 도입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회계부정' 지시자 상장사 취업 금지…부실감사 걸리면 '영업정지' 수준 강력 처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회계부정에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 방침을 세운 데 이은 후속 대책이다.

    우선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뿐만 아니라 공식 직함 없는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직무정지·과징금 등과 함께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상장사는 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이미 재임 중인 경우에는 즉시 해임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해임을 거부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대 1억원을 부과한다.

    그동안 회계부정이 적발돼 이를 주도한 임원이 해임권고를 받더라도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다시 취업하는 사례가 나타나며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인 회계부정 주도·지시자는 자본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회계법인이 감사품질(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장사 감사를 금지하거나, 지정감사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 제재한다. 그동안 위반사항 적발시 대부분 지정제외점수(지정회사 축소)만 부과해왔다.

    저가 수주(덤핑)로 회계·감사품질을 떨어트릴 경우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정부가 교체한다. 부실감사를 사실상 용인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정감사·재무제표 심사 등을 통해 회계부정 여부를 들여다본다.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히 적은 시간을 투입해 감사를 한 경우 정상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심사·감리 대상 선정시 해당 회계법인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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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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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사에 직권지정 감사…감사품질 우수 회계법인에 인센티브

    최대주주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변경되거나 임직원 횡령·배임 등이 발생한 대형(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직권지정 감사를 실시한다. 현재 비상장사는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지 않고 있다. 지배구조가 취약해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데 감사인의 독립성은 낮아 외부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을 위한 보상체계도 마련했다.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은 상위군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감사인 점수 산정시 가점 외에도 감점(최대 -10%)을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대형 회계법인에는 내부에 감사품질 감독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의 과반수를 회계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회계법인 경영진이 수익성에 치중해 감사품질에는 소홀히 하는지 감독하는 등 내부 견제기구로 기능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시행을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법개정 사항은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은 상반기 중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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