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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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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한 교통사고, CCTV로 밝힌 살인...동업자 들이받고 달아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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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서 형량 늘어

    머니투데이

    사업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차로 치어 살해하고 단순 사고사로 위장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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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차로 치어 살해하고 단순 사고사로 위장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3)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11시5분쯤 전북 군산시 옥서면 한 도로에서 지인 B씨(50대)를 승합차로 치어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사건은 B씨가 혼자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숨진 교통사고로 결론이 날 뻔했다.

    하지만 B씨가 운전석 밖 도로에서 발견된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사고 당시 A씨가 함께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B씨가 차에서 내린 사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옮겨 B씨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9시간여 만에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던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수년 전부터 동업해 온 사이였다. 이들은 사건 당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사업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B씨를 둔기로 폭행했고, B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둔기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밖으로 피한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심에서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는 숨질 때까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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