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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중생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년범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강간)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16)군에게 이같이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024년 9월 8일 충남 태안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동년배 여중생 B양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해 조사한 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과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단기 6년에 장기 7년을 구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주 어울리면서 순간의 좋아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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