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6 (목)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광주시의회, '평화의 소녀상' 공적 관리 조례 개정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 기림의 날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최지현 광주시의원은 '평화의 소녀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개정안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거나 모욕 행위를 당한 경우 즉각 원상복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관련 조치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광주시에는 5개 자치구에 6개의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돼 있다.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보호·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기 점검과 유지·관리 계획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적 관리 체계가 한층 더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