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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건보공단, 담배 소송 상고 제기…"대법원, 책임 있는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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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외 3명 손해배상 청구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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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담배소송 관련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상고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과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고 최고법원의 바른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판결은 1960~1970년대 당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판단을 전개했다. 그러나 공단은 해당 시기의 과학적 정보 접근성,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와 축소 관행, 국가 차원의 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런 전제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상고심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전제하에 이뤄진 책임 판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등 흡연과의 관련성이 높은 암종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부담을 담배 제조사에게 묻는 소송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53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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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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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은 이번 소송이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공적 의미를 지닌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공단은 담배회사가 단순한 기호품 판매자가 아닌, 유해물질을 제조·판매한 주체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상고심에서 명확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그간 수많은 연구를 통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보다 분명하게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던 점 역시 핵심 쟁점이라는 설명이다. 공단은 이런 점들이 단순한 설명 부족이 아니라, 제품이 유해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인식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본다.

    공단은 "이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과 공공성이 큰 사안으로, 전원합의체 논의를 통해 종합적·정책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공개변론을 통해 쟁점을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대법원의 판단과 논의 과정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이번 상고는 승패를 넘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책임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묻는 과정"이라며 "대법원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향후 상고 이유서 제출 등 상고심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사회적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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