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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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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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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본회의 특위 구성안 의결
    국힘 '비준동의' 주장 철회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관련 합의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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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4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합의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법 미비를 빌미로 관세 인상을 경고하자 입법을 서두르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기존 국회 비준동의 우선 주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가칭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한다"며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특위는 입법권을 가지고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안을 도출한다. 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각 소속 위원 1인 이상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기한은 9일 특위 구성결의안 본회의 의결 이후 1개월이다.

    트럼프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 준비에 나서자, 여야가 신속한 입법 협력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비준동의 주장을 물렸다. 송 원내대표는 "비준안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이 주장을 계속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관세 인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국익을 위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특위 활동기한이 만료될 즈음인 3월 초에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총 6건이다. 해당 법안들은 한미전략투자기금과 투자공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기본 틀은 유사하다. 차이는 국회의 개입 정도이다.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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