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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뇌물 아닌 배임수증재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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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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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청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도 각각 적용했다.

    경찰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공천헌금이 오간 사안이 공무가 아닌 정당의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뇌물은 공무와 관련해 금품이 오간 경우 성립한다.

    강 의원은 현역 의원의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이 있어 회기 중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강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별도 절차 없이 기각하게 된다.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까지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1억원이 오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돈이 전달되고 반환된 경위에 대한 진술은 엇갈린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직접 받았다고 지목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네 차례 불러 조사했다.

    강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지난해 12월 강 의원과 김병기 국회의원의 녹취가 공개되며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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