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여순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희생자 3명의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한 형사보상금을 자신의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뒤, 7억여 원을 유족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횡령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 돈을 횡령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서울 은평경찰서와 광주지방경찰청 순천지원에 접수된 관련 사건들을 경기 과천경찰서로 이송하고,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돈을 받은 법무법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