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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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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환자, 임플란트하러 갔다 사망…치과의사 과실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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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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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치과를 찾은 70대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대구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치과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러 온 70대 환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투여받은 뒤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A씨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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