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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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치과를 찾은 70대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대구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치과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러 온 70대 환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투여받은 뒤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A씨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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