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의료법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연합뉴스 원문 박세진 입력 2026.02.05 10:4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