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사건, 기존 수사팀서
분리해 '원점 재검토'
위례 사건 항소 포기까지
檢개혁 맞춰 기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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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MBK파트너스·홈플러스 사건을 재배당하고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는 등 중간간부 인사 직후 수사 기조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발을 맞추는 이례적인 행보라는 분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MBK 홈플러스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직접 수사 사건의 잇단 무죄 선고에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담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수사를 시작해 지난달 김병주 MBK 회장 등 핵심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소명 부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반부패3부는 지난 3일 기소 방침을 보고했으나 수뇌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재배당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기존 수사팀의 확증편향을 우려해 '레드팀' 개념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셈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2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사유로 재배당한 사례는 보지 못한 것 같다"며 "수사팀이 사건에 매몰돼 객관성을 잃었다고 판단한 조치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배당이 결국 보완수사를 거쳐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지는 수순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여부를 포함해 보완수사 범위까지 모든 결론을 열어두고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1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민간업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장동 사건에서도 배임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해 "실익이 없다"며 항소를 단념했다. 인사 직후 단행된 이번 조치들은 수사팀의 무리한 기소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수뇌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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