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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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분이 '50%+1주'를 초과하는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로 인정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이 은행 업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특정 업권의 편을 들거나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새 제도를 도입할 때 어떻게 하면 혁신 에너지를 얻고 초래할 위험을 잘 제어하냐,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냐를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법에서 발행 주체를 누가 하느냐와 거래소의 지분을 어떻게 할 거냐, 2가지 첨예하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논의에서 국익과 국민에 대한 논의과정 없이 업권의 이득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다. 누구의 편을 들면 곤란하다"는 지적에 적극 반박했다.
정부는 금융 시스템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 '50%+1주'를 초과하는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인정하는 '은행 지분 51%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 관심이 촉발돼야 하는데 국민이 참여할 공모 방식으로 처음 발행할때 일정 지분을 갖고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 수준으로 제한하려는 정부 안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일괄규제로 논의하는데 거래소 시장은 거의 독점에 가깝다"며 "후발주자 모두 다 합쳐도 시장점유율이 3% 이내인데, 1% 미만 업체들에게 대주주 지분율을 분산하라고 하면 투자를 할 주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에게 15% 대주주 지분 캡을 쓰면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혁신을 불러 오겠나. 지분에 대해서도 그레이드(차등규제)를 나눠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론적인 부분도 있고 실제 작동하는 부분도 있다. 새로 등장하는 업체는 시장점유율이 제로인데, 그럼 제로로 볼 건지 등 여러의견이 있어서 봐야 한다"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차등규제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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