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유족들의 형사보상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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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유족들 형사보상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여순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희생자 3명의 유족들로부터 사건을 맡았던 A 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고소장은 지난해 서울 은평경찰서와 전남 순천경찰서 등에도 제출됐으나 A 변호사 거주지 관할인 과천경찰서가 사건을 병합해 들여다보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 변호사를 한 차례 조사했으며, 최근에는 A 변호사 법무법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A 변호사는 2024년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을 대리해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희생자 3명에 대한 형사보상금 약 7억원을 대리 수령한 뒤 유족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족들이 보상금 수령 사실을 확인한 뒤 지급을 요구했지만 A 변호사는 "전달하겠다"고 말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신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거나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때마다 A 변호사가 500만~2000만원씩 송금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까지 유족들에게 A 변호사가 전달한 금액은 약 4억700만원 정도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 A 변호사는 언론 연락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자문을 맡은 사건 대금만 지급되면 해결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변호사회는 A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순(여수·순천) 지역에서 발생한 내란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 수천명이 학살당한 사건이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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