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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 피해 허위사실 유포시 형사처벌…국회 상임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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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왜곡 대응 법적 근거 첫 마련

    표현의 자유 고려해 예외 규정 포함

    추모 조형물 관리 위한 실태조사도 추진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데일리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10주년을 맞은 2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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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는 5일 열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자 명예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처벌 대상에는 출판, 인터넷 게시물,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방식의 허위 정보 유포 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의 표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도 함께 고려했다.

    추모 조형물 설치와 관리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은 상징성이 크지만 공적 보호 체계가 부족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10월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를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이 조례는 추모 조형물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훼손 행위 금지 및 관리 계획 수립 등의 기준을 담고 있다.

    성평등부는 앞으로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추모 조형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명예 보호와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피해자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올바른 역사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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