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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정강정책및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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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 경선과 관련해 당원투표(당심) 50%·일반 여론조사(민심) 50%인 기존 룰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선 규칙과 관련해 개정하지 않고 기존 당헌·당규 규정인 당원투표 50%, 일반여론조사 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총괄기획단(총괄기획단장 나경원)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당심 비율을 5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을 지도부에 보고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 판세 분석에 따라 당원·일반조사 비율에 지역별 차등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 발언을 듣고 여론을 청취해본 결과 굳이 이렇게 '7대3'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 당원 비중이 굉장히 높은 곳은 당원의 결정이 곧 여론"이라며 "그렇게(당원 비중 70%·지역별 차등)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의미 있는 큰 변화가 없었다. 지역별로 차등 둔다고 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예비 경선 컷오프는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당원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선 방식을 공관위에서 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마지막 최종 경선은 당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르면 다음 주 내에 지방선거와 관련된 당규 등을 먼저 개정하고, 당명 개정 작업 때 정강·정책을 함께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당헌 개정 작업은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장 공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에 대해 "당시 결정을 존중해 인구 50만 명 이상인 자치구 시군 단체장은 중앙당 공관위에서 일률적으로 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원 선거구가 세 개 이상인 지역의 경우 중앙당에서 공천하겠다는 방향으로 당규를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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