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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고의 아닌 과실"…'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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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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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명예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세포 기원 착오'는 이른바 '인보사 사태'의 주된 원인이 됐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에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주요 쟁점을 임상중단명령(CH), 시료기원착오, 상장관련 등 7가지로 나눴다. 임상중단명령 사실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했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는 여러 회사 외부 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이런 행위가 기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 등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점을 알고서도 이를 은폐했다고 기소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는 연골세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신장유래세포일 수 있다는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런 가능성을 잘 알고 그 위험을 용인하면서 수반되는 후속행위를 명시적으로 해야 인정되나 미필적 고의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전제로 한 세포 기원 착오를 알고 기재를 누락했다거나 하는 등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2019년 3월쯤이라는 원심 판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상장, 인보사 품목 허가 관련 등 공소사실 역시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면소 판단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명예회장은 품목 허가를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2024년 11월 이 명예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단지 품목 허가 시험검사 서류상에 기재된 성분과 실제 제조·판매된 성분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거라고 평가하고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보사는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실제 시험과 동일한 제품으로 사후적 변경이 이뤄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2019년 한 차례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바 있어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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